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4:3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차량 시동을 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또라이 새끼,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창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게 된 경위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를 폭행한 후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 피고인의 딸은 1999년생으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배우자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애가 현관으로 나오자 차량에 태워 가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성인 여자와 어린아이가 나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