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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04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3. 27.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3. 27. 22:20 경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옆으로 다가가 성기를 꺼 내 보인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기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려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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