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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2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9:0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1층 피해자 D의 방에서 한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평소 보일러를 끄고 나가고 문을 잠궈 놓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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