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3,268,815원,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에게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여러 차례 대출을 하였고, 원고와 F 사이의 대출계약, 일부 변제에 따라 2016. 4. 1.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8,652,320원이다.
나. F은 2005. 12. 30. 사망하였고, 피고 A는 그 처, 나머지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다. 피고들은 2007. 9. 7. 이 법원 2007느단169 상속한정승인 사건을 통하여 F으로부터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으로부터 상속받은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A는 13,268,815원[= 48,652,320원 × 3/11, 원 단위 미만 반올림(이하 같다
)], 나머지 피고들은 각 8,845,876원(= 48,652,320원 × 2/1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