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10. 6.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차843 양수금 4,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8. 3. 2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은 2008. 5. 17.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B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9. 28.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처인 D, 자녀인 피고와 B, E, F, G은 2014. 10. 6.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10.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2003. 12. 12.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한림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5. 3. 18. 대출금 2,880,000원이 모두 변제되어, 2015. 5. 14.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