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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5가단240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2. 2.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563호로 양수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20. ‘C, D는 주식회사 세원개발과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 25.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5. 13.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의 아버지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2. 2. 사망하였고, 처와 C, 피고를 포함한 4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는데(C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하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4. 7.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04,852,865원이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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