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공장용지 3,22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의1 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피고는 남양주시 C, 공장용지 3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면적 154㎡ 단층 공장건물 제가동 내지 제라동’ 4개동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하고, 그 중 개별 건물은 ‘이 사건 제가동 공장건물’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0. 1.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제가, 나동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27.부터 2008.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2. 26. 피고와 사이에서 재차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5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임을 월 19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1. 2. 26.부터 2012. 1.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가건물(철골막, 컨테이너 3동)은 추후 이사 시 철거 후 원위치로 복구한다.”라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금속구조, 강구조, 체험시설물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의 옹벽 등 설치 피고는 2006. 9. 내지 2006. 10.경 이 사건 토지와 D 종교용지 2,639㎡의 경계선을 따라 높이 4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