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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4 2011고합60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F, G, H은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국인들로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두목인 E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납치할 차량을 구하고 운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부두목 F은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여행객들을 유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G(일명 ‘I’)은 행동대장 역할을, 피고인은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납치한 후 픽업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H(일명 ‘J’ 또는 ‘K’)은 납치되어 온 여행객들을 권총과 정글도 등으로 위협하고 그들이 반항하는 경우 폭행하여 제지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1고합782] F은 2010. 11. 19. 00:45경 필리핀 마카티시티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L에 ‘앙헬에 있습니다. 혼자 오신 분 합칩시다’라는 유인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6세)에게 필리핀 현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0. 11. 20. 21:5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010. 11. 21. 00:30경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여 1박을 한 후 2010. 11. 21. 15:00~16:00경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숙소인 M 호텔에서 F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1. 19:00경 F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M 호텔로 찾아가 마치 F을 마닐라에서 만난 한국 여행객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2010. 11. 23. 오전 경까지 F 및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수빅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마닐라로 이동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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