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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노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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