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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562486
설비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7,4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대표자인 D은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11. 25.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이중 커팅 자동설비’에 관하여 대금 9,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다.

D은 2015. 2. 5. 반도체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8. 1. 8. B와 사이에 ‘세정기 개선, 크린룸 부대설비 설치, 에칭실 부대설비 설치, 작업발판 철거’에 관하여 대금 2,6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설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을 양수하였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3,740만 원과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2,695만 원의 합계 6,4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B는 위 6,435만 원 중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2,695만 원을 지급하였다.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3. 31. 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0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의 미지급 원금 3,74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원고는 채권조사기간 말일(2020. 6. 2.)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7. 1.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이 3,740만 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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