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6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5. 10:39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무인단속 영상 자료 내역 통보, 위반차량 사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