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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16648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10737 대여금 사건의 2009. 12. 9.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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