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16648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10737 대여금 사건의 2009. 12. 9.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10737 대여금 사건의 2009. 12. 9.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