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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가합571892
판결로 확정된 채권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99579 대여금 사건의 2009. 9. 23. 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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