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로 있던 C는 198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로 한다)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점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점용 위치 면적(㎡) 점용물 점용기간 변상금(원) 이 사건 토지 800 컨테이너 등 작업시설 2007년 9월 ~ 2012년 8월 167,492,000
다. 원고는 2012. 12. 2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가 이 사건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C의 후원자일 뿐 C의 구성원이거나 대표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위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한 적이 없고,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한 적도 없다. 2) 도로 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도로를 실제 점용한 C에 부과되어야 하거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실제 점용한 기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지 원고에게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실제 C가 점용한 도로는 800㎡가 아니고 4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C에서 이탈한 D 등이 점용하고 있었다. .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는지 여부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