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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4 2016가단43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을 인도하고,

나.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가 2013. 7.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을 보증금 4천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기간 2013. 10. 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분 월 차임 1,040만 원 중 58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6. 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가 현재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하고(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도 가능하다), 피고는 약정된 차임을 미지급하고, 계속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과 같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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