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96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5.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