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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24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 여, 42세) 을 만 나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7. 6. 말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17. 7. 13. 15:00 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자고

하여 같은 날 17: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13. 17:30 경 위 D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는 E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 남편과 18:30 경에 만나기로 했다.

” 는 피해자에게 “ 그때 까지는 데려다주겠다.

” 고 하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수원 F를 통과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리고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죽으러 간다.

너는 내가 죽으면 이 차 타고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그 원망 들으면서 평생 살아라.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부 고속도로에서 호남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충남 논산시로 접어들었고 피해 자로부터 배가 고프고 화장실이 급하니 휴게소에 들르자는 요청을 받고 그제야 위 승용차를 논산시에 있는 G 휴게소에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13. 17:30 경부터 같은 날 19:12 경 위 G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약 1 시간 42 분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부 고속도로 하행 대전방향 101k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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