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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고합11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 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118] 피고인 A은 평소 B( 일명 C) 이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B이 과거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 돈을 빌려 달라고 자주 요구하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B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 D(58 세) 이 B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가출한 피고인의 처를 찾아 주지 않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7. 오전경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5:5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오히려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같이 죽자, C한테 니 뭐라고 했노.” 라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5 경 및 20:2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서구 소재 E PC 방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지인인 F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30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G 휴게소에 들러 정글도( 증 제 1호, 총 길이 50cm, 칼날 길이 35cm )를 구입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실은 다음, 같은 날 20:50 경 위 PC 방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은 F에게 근처에 잠시 택시를 정 차해 두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PC 방 옆에 있는 대구 서구 H 소재 I 마트 앞 평상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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