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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0.자 70마142 결정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341]
AI 판결요지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경매신청의 취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매절차의 폐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자료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선박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항고를 심리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 점을 심사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의 존재여부의 점을 심리확정하여 위 선박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유무의 점을 밝혀야 한다.
판시사항

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기입등기가 된 선박에 대하여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폐기 없이 다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결정요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 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발기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이상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부산 지방법원은 1969.6.23에 69타823호 로 선박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같은달 26. 같은 법원접수 제763호로 임의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이루어 졌는데 이 개시결정이 경매신청의 취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매절차의 폐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시 1969.7.23에 69타985호 로 선박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엿보이는바 이에 대한 항고를 심리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점을 심사하고 앞서 말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여부의 점을 심리확정하여 69타985호 선박경매개시 결정의 효력유무의 점을 밝혔어야 할 터인데 이점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고 보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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