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F 검사의 피고인 B, F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G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 F에 대한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피고인 F: 벌금 600만 원
나. 피고인 G의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 항소이유에서 기재한 원심의 형은 추징을 제외한 주형만 기재함. 이하 같음.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의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H은 공사대금을 감액할 것처럼 1심 공동피고인 K을 위협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I, J의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L의 항소이유: 법리오해 피고인 L은 공사비를 견적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바. 피고인 M, N, O 및 검사의 피고인 M, N에 대한 항소이유 1) 위 피고인들: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식회사 BU(이하 ‘BU’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인 M, N, O은 AM 주식회사(이하 ‘AM’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제1심 공동피고인 P으로부터 BU과 AM가 파주시 소재 ‘BX’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내장 목창호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비에서 석고보드 가격을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는데, 위 공사계약의 공사비에는 본래부터 석고보드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석고보드 가격을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고 공사계약에 따라줄 것을 부탁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