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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03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1. 기초사실’ 및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은 ‘피고와 C’으로,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로, ‘피고 주식회사 C’은 'C'으로 각각 고쳐 쓴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거듭하여, 피고가 G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G 등에게 지급한 사전영업비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적절하게 설시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통상적이지 않은 형식과 경위로 이 사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영업비의 액수나 사용처, 협약이 불이행될 경우의 반환 여부나 그 방법 등을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도 아니한 채 4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만연히 교부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나 H 개인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그 반환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G 본인이나 피고와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의 차용증만을 징구하는 데 그칠 뿐 다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 ④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G 등에게 사전영업비를 교부한 행위는 음성적 관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항소이유서 제5면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의 사전영업비 수수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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