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19가단17690
가공비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8. 8. 30. ‘D’을 운영하는 피고 B와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에게 금형을 가공하여 납품하였고 그 미수금채권이 32,000,000원이므로 피고 B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D’이라는 사업체의 대표자인 사실, 원고가 2018. 8. 30. 위 업체에 금형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을 운영하는 사람은 명의자인 피고 B가 아닌 피고 C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납품한 금형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 C’으로 본다).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