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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2005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남양주시 E 대 113㎡ 중 별지 감정도 기재 2, 3, 4, 5, 10, 9, 8,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대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F가 건축한 건물이 이 사건 토지와 남양주시 G, H 등 세 필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위치와 면적은 별지 감정도 기재 2, 3, 4, 5, 10,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이다.

다. 피고 B은 2017. 1.경 소외 주식회사 I, 소외 J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F의 상속인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요금이 피고 C 명의로 부과되고 있다.

마.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과 C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위 점유부분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위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위 점유부분 지상에 위치한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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