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수정구 C 답 40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3, 14,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9. 성남시 수정구 C 답 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D 답 448㎡(이하 지번만 표시한다)를 경락받고 2014. 11. 2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 토지는 2015. 11. 23. 수용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 E 토지, F 토지 지상에는 비닐하우스 4개동, 가건물 2동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D 토지, E 토지, F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수용하고 2015. 11.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3, 14, 8, 9, 10, 11, 12, 1을 순차 연결한 부분 38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에 위 나항 기재 비닐하우스 중 1동이 있고,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2014. 10. 29.부터 2015. 10. 28.까지의 임료는 4,423,560원, 2015. 10. 29.부터 2016. 6. 27.까지의 임료는 2,967,38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성남지사장,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위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의 임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