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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07. 선고 2012구합17261 판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19 (2012.02.29)

제목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감사결과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외의 시점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보다 적절히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를 위한 과세관청 내부의 재검토 과정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172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진XX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이 '2011.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0. 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김AA은 2007. 3. 23. 김BB로부터 서울 노원구 XX동 276-5 XX 201동 105호(전용면적은 137.82㎡, 대지권의 면적은 142.61㎡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5. 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2. 3. 김AA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2008. 1.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9. 7. 15.부터 2009. 9. 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일부 증액하여 상속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받은 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 60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2007. 3. 23.자 거래가액을 상속 개시일의 시가로 보고 과세표준을 000원 증액하여 2011. 10. 7. 원고에게 상속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 7. 15.부터 2009. 9. 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처음 상속세 경정처분을 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임의적 규정에 불과한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경정사유(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 직후인데 2006년 말경부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2007년 2/4분기부터 상속개시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지역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으므로, 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평가심의위윈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최초의 경정처분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가 임의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위 제2.가.의 (1)항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무조사'라 함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의 공권적 행위(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2 참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외의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과정은 보다 적절히 과세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를 위한 과세관청 내부의 재검토 과정에 불과하므로 2009. 7. 15.부터 2009. 9. 23. 까지 상속세 조사와 달리 이를 '세무조사'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여 한 당초의 경정처분은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관한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제2.가.의 (2)항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2011. 6. 15.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관련 자문을 의뢰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는 2011. 7. 6. 심의회의를 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사용되어 재산의 형태 • 이용상황 • 주변의 환경에 변화가 없는 점이 확인되고 2006년 ~ 2007년의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기준 시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 따라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상의 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3)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사이트(www.nland.kbstar.com)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07년 시세 변동 추이(일반평균 매매가 기준)는 아래 표와 같다.

4)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서울 노원구 XX동 276-5 XX 401동 204호 (이하 'XX 401동 204호'라 한다.) 및 같은 동 205호(이하 'XX 401동 205호' 라 한다.)의 실제 매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정부는 2006. 11. 15.경 및 2007. 1. 11.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였고, 이후 이러한 정책적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2, 3,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조건의 수용 • 공매 및 감정가격 등을 예시함으로써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 거래로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시가산정의 시간적 한계와 그 대상거래를 특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의 당해 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 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당해 재산의 현황, 용도 및 주위 환경 및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변동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정부의 2006. 11. 15.경 및 2007. 1. 11.경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이러한 정책적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거나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이 부동산의 가격의 하락하였다고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반면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동안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사이트 (www.nland.kbstar.com)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도 줄곧 상승 추세에 있었던 점, ③ 또한 XX 401동 204호 및 205호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에 속하되 동, 호수만 달리하는 유력한 비교대상으로서, 층수(XX 401동 204호 및 205호는 2층, 이 사건 부동산은 1층으로 층수에 따른 가격요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불리함), 전용면적 및 대지권 면적(XX 401동 204호 및 205호가 이 사건 부동산보다 근소하게 적어 면적에 따른 가격요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유리함) 등의 가격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시가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XX 401동 204호 및 205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각 약 4개월, 약 7개월(평가기준일로부터 역산하면 각 약 4개월, 약 l개월) 경과한 시점에 각 000원 및 000원으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보다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제2.가.의 (3)항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5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 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할 것인데 평가기준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측으로서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이나 가격의 흐름 등에 관하여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부합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정된 시가에 부합하는 납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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