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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3768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87,116,2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5.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 B을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8,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5. 12. 15.부터 2007. 1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②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며 서류를 제공한다.

③ 현 시설물 상태로 명도한다.

임대차기간 중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5. 12. 22. 접수 제72415호로 피고 B을 전세권자, 전세금을 85,000,000원, 존속기간을 2005. 12. 15.부터 2008. 5. 1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7. 10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을 피고 B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그 이외에도 원고는 2007. 11. 21., 2008. 6. 5., 2009. 8. 18., 2011. 12. 1., 2011. 12. 30., 2015. 6. 10.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부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을 각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각 우편물을 그 무렵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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