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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사학연금회관 앞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오룡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58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G(여, 5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B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91,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H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64,89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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