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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2690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V’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약 18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하여 온 작가로서 원고의 저작물들에 관하여 2013. 8. 8.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전후에 걸쳐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기소유예 또는 각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일부 피고들은 자백간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N는 이 사건 소가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N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소설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설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O의 경우 이 사건 침해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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