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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6 2017고단8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 12:49 경 강릉시 C에 있는 ( 구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을 뒹굴다가 일어나 양쪽 손에 의자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지켜보던 식당 주인의 모친인 피해자 E( 여, 67세, 뇌 병변장애 1 급) 이 피고인에게 항의의사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머리 위로 들어올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넘어뜨린 의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F( 여, 39세) 이 의자를 세우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그 뒤쪽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제 추행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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