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 피해자 C(28세)과 피고인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강릉시 주문로 4번길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버스하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강릉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B의 처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B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장소에서 주문진읍에 있는 중앙시장 쪽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위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상에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