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7. 경까지 부산 중구 B에서 해운 대리점인 C( 주 )를 운영하면서 부산 지역 항구를 출입하는 외국적 선박 등으로부터 선박료, 화물료 등을 전달 받아 부산항만 공사에 대납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2. 16. 중국 선 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운항하는 E의 부산항 화물료 2,306,130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외국 선사 등으로부터 외항선에 대한 선박료, 화물료 등 합계 107,212,360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2016 년 선박 항비 미수금 정산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 간에 걸쳐 1억원 이상을 횡령하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 받은 후 바로 납부를 취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