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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23339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인 C은 원고의 증조부와 동일인이고, 원고는 위 C을 조부인 D, 부인 E 등을 거쳐 단독상속하였음에도, 임야대장에 위 등록명의자인 C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원고의 증조부인 C과 동일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토지로서 임야대장상 ‘C’이 1917. 11. 30.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된 사실, 그런데 위 등록 당시 임야대장에 위 등록명의자인 C의 성명만 기재되었을 뿐 그 주소 등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등록 신청에 의하여 2015. 9. 4.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원고의 증조부인 ‘C’의 본적지와 동일한 주소인 ‘부산 강서구 F’가 위 등록명의자인 C의 주소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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