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1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합동하여 스패너 등의 공구로 도로에 주차된 화물 차량의 배터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70여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EZ’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A 등과 공모하는 등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8면 제11행 중 “A”은 “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