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부터 2015. 10. 31.까지 광양제철소 내 원료공장에서 전선 설치 및 철거공사를 하였던 ‘G’의 공무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1.부터 2015. 11. 5.까지 같은 회사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순천시 H에서 ‘I’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J 저상카고크레인(일명: 집게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
C과 K은 여수시 L에서 ‘M’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N 5톤 저상카고크레인 보유자이고,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9. 13:16경 약2년 전 전선거래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전화를 걸어 ‘광양제철소에서 케이블을 반출할 것이 있다’라고 연락을 하였고 C으로 하여금 위 N 저상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광양제철소로 올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10:40경 광양시 제철로 1800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기자재센터 출입문 앞에서 C을 만나 함께 고로야적장으로 가서, C에게 절취할 전선을 가르쳐 준 후 그 옆에서 망을 보며 C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347만 원 상당의 전선 스크랩(폐전선) 3.5톤을 위 N 차량 적재함에 싣게 한 후 함께 광양제철소 4문(출입문)을 통하여 위 전선 스크랩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30. 12:30경 광양시 제철로 1800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제선변전소 전선교체 작업 과정에서 나온 전선 스크랩 야적문제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 전선 일부를 무단으로 반출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응하여 위 전선 스크랩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