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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8고정22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B’이라는 노래가 수록된 ‘E’ 교재를 출판하면서, 사실 위 노래는 기존에 피아노 교육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가사를 피고인이 정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 ‘B’ 노래의 저작자를 A으로 표시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F’ 관련 범행

가.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인은 2017. 6. 10.경 위 D에서 피해자 G가 작사, 작곡한 ‘F’ 노래를 일부 변형하여 ‘E’ 교재에 수록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작사, 작곡한 ‘F’ 노래 중 일부를 변형하고, 저작자를 ‘A’으로 표시하여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 공표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사, 작곡한 ‘F’ 노래를 ‘E’ 교재에 수록하면서 저작자를 A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3.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경 위 D에서 ‘H’이라는 노래가 수록된 ‘E’ 교재를 출판하면서, 사실 위 노래는 기존에 피아노 교육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가사를 피고인이 정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 ‘H’ 노래의 저작자를 A으로 표시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측 민사재판에 제출한 답변서, 피의자 측 민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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