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7 2016고정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0:55 경 경남 함안군 D 아파트 108동 4 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 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위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