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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209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21,100원 및 그 중 23,621,1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나머지 3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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