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1 2019가단707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소매점) 272.68㎡를 명도하고,
나. 3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소매점) 272.68㎡를 명도하고,
나. 36,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