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885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1.부터, 나머지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1.부터, 나머지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