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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885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1.부터, 나머지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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