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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노1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B와 사이에 마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로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창업자금과 관련한 신용보증기금 감사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변호사법위반 및 횡령의 점 피고인과 F은 진정한 의사로 F의 G에 대한 2억 원의 약속어음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약속어음금채권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G의 유족으로부터 변제받은 1억 2,000만 원은 채권자인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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