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7고정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5. 28.까지 인터넷 게임 ‘ 바람의 나라’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며 접근하여, “ 돈을 선입 금하면, 확인 후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넘겨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A 명의 우체국 계좌 (B) 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건인 계서( 피의 자인 도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신고 및 변제 일자 정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