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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감도225 판결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4]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변경가부(적극)

판결요지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당원 1987.7.21.선고 87도1011,87감도92 판결 ; 1987.12.8.선고 87도2297, 87감도2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변경 허가신청서의 부본을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변경을 허가하자, 검사가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감호청구서의 변경의 요지를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과 피고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상습범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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