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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19. 선고 2011가단408663 판결
일반채권의 가압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함[국승]
제목

일반채권의 가압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함

요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의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함

사건

2011가단408663 배당이의

원고

신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302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BB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노BB은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기 위해 2009. 1. 7. 보증금 000원을 담보로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0. 7. 21. 노B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4789호) 위 가압류결정은 2010. 7. 26. 대한민국(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2011. 7. 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7 20. 대한민국(이 법 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반포세무서)는 2011. 7. 19. 위 공탁금 회수청구채권에 대해 압류금액 000원으로 압류를 하고, 같은 해 7. 25. 대한민국(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금액은 2010. 10. 15.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이다.

다. 위 공탁금 중 담보취소된 000원에 관한 이 법원 2011타기3022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반포세무서)는 2011. 10. 4 노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에 기하여 00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4. 위 법원 2011타기3022 배당절차 사건에서 실 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1순위로 피고(반포세무서)에 국세 00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추심채권 000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자신이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4789호 채권가압류결정의 일자가 교부청구를 한 피고의 국세채권의 국세기본법 소정의 법정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위 법원 2011타기3022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의 노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연체내역 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 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의 가압류의 사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국세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피고 소속의 반포세무서에게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교부청구의 원인이 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가압류결정일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노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 내역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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