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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1224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 31.자 갱신거절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2.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종료시마다 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0. 1. 3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T팀에서 특수영상 그래픽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9, 을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밑에서 4행의 “6”을 “7”로, 6면 표 마지막 행의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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