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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5.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13:00경 대전 중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예배당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16. 02:00경 대전 중구 유천로 23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택시 운전석 유리문 틈에 집어넣어 강제로 제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택시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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