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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8가단1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07나694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법원은 2008. 3. 13.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31.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지체하는 경우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08. 4. 1. 확정되었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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