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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2090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각 3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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