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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9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서 같은 군 산청읍 지리에 있는 차황사거리 앞 도로까지 15km 상당의 거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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