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4 2017고정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로 68 양지마을 4 단지 앞길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재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