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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에게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D이 운전하는 버스와 충돌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턴 종료 후 바깥쪽 차선으로 급박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른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중앙선 침범 자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중앙선 침범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로 의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로 다음의 사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에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어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인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사실, ③ 이에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을 더하여, 판시 제2항의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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